[자립지원센터] 접수마감 - 2019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안내
본문
▢ 교 육 명 :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
▢ 일 시 : 2019년 5월 9일(목), 16일(목), 23일(목), 30일(목) 09:00-19:00
▢ 장 소 : 광주광역시 남구청 7층 소회의실Ⅰ(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)
▢ 정 원 : 40명(선착순 접수하되,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)
▢ 수 강 료 : 50,000원(중식비 별도)
❍ 민법 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가할 수 없습니다.
• 미성년자
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
•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
•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•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•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,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\
▢ 교육참가신청
❍ e후견종합정보(http://eguard.or.kr/)회원가입 후,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(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)
▢ 수강료 납부
• 수강료는 신청서 작성 후, 지정된 계좌납부(참가자명으로 3일 이내)
• 입금계좌 : (광주)140-127-002313 (예금주:사)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)
• 수강료 영수증은 교육 시작 일에 지급예정
• 수강료 환불 : 교육 실시 3일전 취소를 신청 할 경우 전액 환불
(환불신청서와 입금통장사본 팩스 및 이메일 송부)
▢ 교육 수강전 준비사항
• 신분증 지참(매 시간 출석 확인) / 교육시간 10분 전 입실 요망
▢ 교육이수 기준 및 보수교육
• 100% 출석과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자를 이수한 자
• 양성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후견인 후보자 자격 유지
• 문의 062-653-8568(김선옥 사회복지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