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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 호남권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] 참가선수 지침 안내

작성자 지적발달
작성일 23-06-12 15:06 | 453

본문

2023년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

참가선수 지침안내

 

 

본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관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적용된 자료로서 중앙협회에서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.

 

 

. 대회 참가선수 지침

1. 경기 전

선수 본인은 경기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선수 등록을 필하고, 경기 개시 30분 전까지 심사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준비하고, 경기용 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한다.

선수 본인은 선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)을 지참한다.

선수 본인은 지참공구목록에 의한 지참공구 일체를 심사장에게 확인 받는다.

선수 본인은 경기 개시 직전 과제지, 지급재료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사항 일체(경기용 시설 및 장비 등)를 인계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
선수 본인은 과제지, 지급재료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사항 일체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, 과제지에 확인 서명한다.

 

2. 경기 중

선수 본인은 자신의 지급재료, 지참공구, 경기용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선수 본인은 과제지와 제출용 답안지 등에 성명, 등번호(또는 비번호)를 기재한다.

선수 본인은 경기 중 심사장(또는 심사위원)의 허락 없이 다른 선수, 지도교사 및 기타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다(부정행위자로 실격될 수 있다.).

선수 본인은 심사장(또는 심사위원)의 지시 불응에 대한 손해를 감수한다.

선수 본인은 심사장(또는 심사위원)이 제시하는 안전 및 사고 예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.

심사장은 부정행위자로 적발, 장애인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위반, 심사장(또는 심사위)지시 불응, 또는 경기 중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.

 

3. 경기 후

선수 본인은 경기 종료 즉시, 심사장(또는 심사위원)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, 심사장(또는 심사위원)의 지시에 따른다.

선수 본인은 경기 강평과 가 입상자 발표에 참석해야 하며, 경기 강평과 가 입상자 발표 불참에 대한 불이익을 책임진다.

선수 본인은 경기용 시설, 장비, 지급재료 및 지참공구 등을 정리 정돈하고, 과제지는 심사장에게 반드시 반환한다.

선수 본인은 심사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채점결과 발표 후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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