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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간보호시설] 발달주간보호 CCTV 재설치에 관한 행정예고

작성자 지적발달
작성일 20-07-15 13:16 | 4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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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 

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안전, 화재예방 및 이용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행정절차법4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0. 07. 15

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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